가맹계약 관련 법

  가맹계약은 부정경쟁 방지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법, 상법, 민법, 세법,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과 관련해 작성이 됩니다.

약관 규제 법률과 가맹계약서의 관계

동법 제3조 제2항

“사업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

또한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의 대부분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약관규제법상의 명시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