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

  정보공개서는 한 번 등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취지가 가맹희망자가 가맹체결 전 가맹사업의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는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정해진 기한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및 신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변경 항목에 따라 정기변경등록, 수시변경등록, 변경신고 등으로 나뉘는데, 만일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자진 취소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1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 2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3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번호
  • 4가맹본부가 외국 기업인 경우 해당하는 내용
  • 5가맹본부의 인수/합병
  • 6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및 그 외 영업표지
  • 7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 8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9해당 가맹사업 연혁
  • 10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뒤 30일 이내

  • 1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2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 3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7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

* 정기변경

  • 1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 2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3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 4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 5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 6해당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 7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매출액
  • 8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 9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4.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변경신고)

  • 1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번호
  • 2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3해당 가맹사업 시작일
  • 4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5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6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