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한 번 등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취지가 가맹희망자가 가맹체결 전 가맹사업의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는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정해진 기한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및 신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변경 항목에 따라 정기변경등록, 수시변경등록, 변경신고 등으로 나뉘는데, 만일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자진 취소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
* 정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