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용어 설명

가맹사업

본부에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고 그 영업을 위해 각종 교육, 경영지도,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로열티 등을 수령하여 판매 시장을 개척해가는 사업방식

가맹본부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가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해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를 수령하는 사업체

가맹점사업자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여하는 권리

가맹금

  • 1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2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3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 설비 /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해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5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단독 또는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함.
  거래거절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거래처 선택의 제한, 특정사업자의 신규진입방해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부당성이 따를 때 위법한 것으로 간주됨.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 경우 원가이하 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으며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 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 「경쟁사업자배제」 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장기 납품 또는 운송계약 등 장기간 동안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부당염매를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와 장기거래계약상의 부당염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궁극적으로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됨. 
  동법상 부당염매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매행위, 즉 싼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염매행위 자체에 부당성이 있어야 함.
  즉 염매를 행하는 동기, 목적, 염매규모, 주변 제반상황, 경쟁사업자의 배제여부 등을 종합판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간주. 

부당고객유인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표시 / 광고 외의 방법으로 다소 오인의 소지가 있는 행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기타의 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해 고객의 적정하고 자유스런 상품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동행위가 금지됨.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한 표시 / 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의 적정하고 자유로운 상품 선택을 왜곡하는 등 그 자체의 경쟁수단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끼워팔기는 어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수적인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주된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수 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통상 시장에서 인기있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기없는 제품을 일정 비율로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사원판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행위 유형의 하나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불이익은 인사상 불이익, 사용인이 피사용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이 포함됨.
  구체적 유형으로는 판매목표량의 부과, 구입대금 미납에 대한 급여공제, 판매책임의 지정 등 사원이 거절할 수 없는 제반 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가 해당됨. 

구입강제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는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 및 「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일종으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하도급상 구입강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가 지정하는 물품 / 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구입강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의 대표적 유형인 끼워팔기와 같이 주된 상품에 대한 부차적인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물품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건설장비구입을 강요하는 행위임.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 「배타조건부거래」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거래지역·상대방 제한」이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가격구속, 거래처구속, 거래지역구속, 거래중단, 거래수량제한, 리베이트 지급방법제한, 영업방법제한 등이 있음. 물품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건설장비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배타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요구하는 행위.
  통상 배타조건부거래는 계약서 자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품취급을 못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거래 도중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전환시켜 경쟁자와의 거래거절 / 거래방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음.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여 자기상품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나 계열회사외의 거래 또는 자사제품이나 계열회사 제품외의 제품취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익제공강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 물품 / 용역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익제공강요는 이익제공을 거래조건에 명시하거나 이익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
  예로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 담보액을 과다하게 제공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을 준공후 2년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보증기간 경과후 적절한 비용보상 없이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강제한 경우 등이 있음.

불이익제공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일정 시장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저가매입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이 있으며 불이익제공행위에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하는 행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어떤 사실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반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됨.

판매목표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자기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의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 / 끼워팔기)와 부당염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은 단순한 판매 목표 설정 그 자체보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리베이트율 조정 등을 한다는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 예로는

  • 1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제재적인 경우
  • 2판매 목표와 연계된 장려금 지급 등이 판매 촉진을 위한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 3공정거래법상 밀어내기 / 판매목표강제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