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상대적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2 및 제 7조에 의해 가맹본부가 모든 사업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