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분쟁이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에 가맹사업거래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분쟁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거래가 지속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가맹분쟁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소요 시간도 수 개월에서 수년이 들며 절차 역시 까다로워 대부분의 중소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2개월 내로 분쟁 조정 결과를 볼 수 있고, 소송인지대/송달료 등 부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없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효력이 있게 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분쟁조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1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