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가 가맹계약이 체결 14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14일은 숙고기간으로, 가맹희망자가 계약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시간을 부여받아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둔 법정 기간입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을 할 경우 이는 가맹금 반환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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